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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2023년 6월 28일
만나이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나이 적용사례 - 예외경우

만 나이 법 규정 전문
행정기본법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현 행 | 개 정 안 |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