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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인해 항상 상당히 부담되실 텐데요. 이런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보험가입자이면서 2021년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어든 지역보험가입자는 7월 중으로 반드시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할인신청자격건보료 할인신청방법,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추가팁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억울하게 나가는 돈!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할인 가능 이유

 

 

✅ 직장 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 즉 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2022년에 소득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 즉 이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총 5개월치 건보료는 재작년도 소득 즉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검보료를 계속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역시 이렇게 5개월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거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따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직접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1. 신청대상

 

지역 가입자인 분들이면서 동시에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더 줄어든 경우만 해당

 

* 신청제외대상

  - 직장 가입자

  - 2021년 소득보다 2022년 소득이 더 늘어난 경우

 

2.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납부계산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3가지 방법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번호 1577- 1000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 퇴직자 및 실업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미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격요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의 신청을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해촉증명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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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으로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가 있으며, 이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서 갑자기 건보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류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양식을 아래에 만들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세요.

 

 

해촉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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